전역일 계산기란?
전역일은 복무기간을 모두 채우고 현역 신분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복무기간은 군별로 달라서 같은 날 입대해도 전역일이 두세 달씩 차이 납니다. 2020년에 끝난 복무기간 단축으로 지금은 육군·해병대가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대일과 군별만 넣으면 전역일과 일병·상병·병장 진급 예정일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복무 진행률, 남은 일수, 복무 100일과 반환점처럼 많이 찾는 지점도 함께 나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군별을 고릅니다. 복무기간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 입대일에 훈련소 입영일을 넣습니다. 자대 배치일이 아니라 입영일부터 셉니다.
- 기준일은 기본값이 오늘입니다. 특정 날짜의 계급이나 진행률을 보려면 기준일을 바꿉니다.
- '공유하기'를 누르면 입력값이 담긴 링크가 복사되어, 받는 사람도 같은 결과를 그대로 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을 고르면 입대·전역 대신 소집·소집해제로 표시되고 진급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충역은 계급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 방법
전역일 = 입대일 + 복무기간(개월) − 1일
총 복무일수 = 전역일 − 입대일 + 1 (입대일과 전역일을 모두 셈)
복무한 일수 = 기준일 − 입대일 + 1 (입대일이 복무 1일째)
진행률 = 복무한 일수 ÷ 총 복무일수 × 100| 군별 | 복무기간 | 2025-01-06 입대 시 전역일 |
|---|---|---|
| 육군·해병대·카투사·상근예비역 | 18개월 | 2026-07-05 |
| 해군 | 20개월 | 2026-09-05 |
| 공군 | 21개월 | 2026-10-05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2026-10-05 소집해제 |
진급일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따릅니다. 이등병으로 2개월, 일등병으로 6개월, 상등병으로 6개월을 채우면 다음 계급으로 올라갑니다. 이 기준은 육·해·공군이 모두 같아서, 복무기간이 긴 공군은 병장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일등병 진급 = 입대일 + 2개월
상등병 진급 = 입대일 + 8개월
병장 진급 = 입대일 + 14개월활용 예시
| 입대일 | 군별 | 전역일 | 총 복무일수 |
|---|---|---|---|
| 2024-01-02 | 육군 18개월 | 2025-07-01 | 547일 |
| 2025-01-01 | 육군 18개월 | 2026-06-30 | 546일 |
| 2024-02-29 | 육군 18개월 | 2025-08-28 | 547일 |
| 2024-08-31 | 육군 18개월 | 2026-02-27 | 546일 |
월초에 입대하면 전월 말일에 전역합니다. 1월 1일 입대라면 18개월 뒤인 7월 1일의 전날, 즉 6월 30일이 전역일입니다. 2월 29일처럼 윤년에만 있는 날에 입대한 경우에는 18개월 뒤 날짜가 없으므로 그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8월 31일에 입대하면 18개월 뒤가 2월 31일이 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2월 말일(2026년은 28일)로 보정한 다음 하루를 빼 2월 27일이 전역일이 됩니다. 말일 입대는 이렇게 하루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소속 부대의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전역일이 입대일 기준 18개월째 당일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입대일이 복무 1일째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1월 2일에 입대하면 그날이 복무 1일째이므로, 18개월을 꽉 채운 다음 날인 7월 2일이 아니라 그 전날인 7월 1일이 마지막 복무일이자 전역일입니다.
- 카투사와 상근예비역도 18개월인가요?
- 그렇습니다. 둘 다 육군 소속이라 복무기간이 육군과 같은 18개월이고 진급 기준도 같습니다. 카투사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지만 신분은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입니다.
- 공군이 해군보다 한 달 더 복무하는데 진급도 늦나요?
- 진급은 같습니다.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군별 구분 없이 이등병 2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6개월이어서 진급일이 모두 동일합니다. 복무기간이 긴 만큼 병장으로 보내는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왜 계급과 진급이 나오지 않나요?
-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이 아니라 보충역이어서 이등병·일등병 같은 병 계급 체계가 없습니다. 복무를 마치는 것도 전역이 아니라 소집해제라고 부릅니다.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 진급일이 실제 부대에서 받은 날짜와 다릅니다.
- 이 계산기는 법령상 최저복무기간을 채우는 날을 진급일로 봅니다. 실제 진급 발령은 부대 방침에 따라 매월 1일자로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소속 부대의 인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 조기 전역이나 복무 연장도 반영되나요?
- 반영되지 않습니다. 질병, 가사 사정으로 인한 조기 전역이나 징계로 인한 복무 연장은 개인별 사유에 따라 결정되므로 입대일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무청이나 소속 부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복무기간은 병역법과 국방부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2020년 완료) 기준입니다. 육군·해병대·카투사·상근예비역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입니다. 진급일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