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월 수 계산기란?
두 날짜 사이가 몇 개월인지는 생각보다 자주 필요합니다. 재직 기간, 경력 산정, 계약 기간, 할부 개월 수를 셀 때 쓰이는데 '만 개월'과 '달이 바뀐 횟수'가 달라서 혼동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만 개월 기준으로 셉니다. 같은 날짜가 돌아와야 1개월로 보기 때문에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0개월 30일입니다. 총 일수와 주 수도 함께 보여주고, 퇴직금과 연차 발생 기준에 닿는지도 알려줍니다.
사용 방법
- 시작일에 입사일이나 계약 시작일을 넣습니다.
- 종료일은 기본값이 오늘입니다. 퇴사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짜를 넣습니다.
- 결과에서 '년·월·일'과 '총 개월 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종료일이 시작일보다 앞서면 오류로 알려 줍니다. 두 날짜를 바꿔 넣으세요.
계산 방법
개월 수 = (종료 연 − 시작 연) × 12 + (종료 월 − 시작 월)
단, 종료일의 '일'이 시작일의 '일'보다 작으면 1개월을 뺀다
총 일수 = 종료일 − 시작일활용 예시
| 시작일 | 종료일 | 년·월·일 | 총 개월 | 총 일수 |
|---|---|---|---|---|
| 2024-01-15 | 2026-03-15 | 2년 2개월 0일 | 26개월 | 790일 |
| 2026-01-15 | 2026-02-14 | 0년 0개월 30일 | 0개월 | 30일 |
| 2026-01-15 | 2026-02-15 | 0년 1개월 0일 | 1개월 | 31일 |
| 2025-03-01 | 2026-02-28 | 0년 11개월 27일 | 11개월 | 364일 |
마지막 줄을 보면 364일이라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발생하므로, 이 경우 하루 차이로 퇴직금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총 일수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만 개월'과 '달 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 만 개월은 같은 날짜가 돌아와야 1개월로 셉니다.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달이 바뀌었지만 만 개월로는 0개월 1일입니다. 급여와 보험은 달력상 월을 세는 경우도 있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며칠부터 발생하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즉 365일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의 '총 일수'가 365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세나요?
- 이 계산기는 종료일에서 시작일을 빼는 방식이라 시작일은 세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직 증명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세는 기준이면 결과에 1일을 더하세요.
-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왜 다른가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입사일이 속한 달부터 셉니다. 1월 31일 입사면 1월을 한 달로 세기 때문에 만 개월 계산과 어긋납니다. 공단 기준을 따르세요.
- 말일 입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일'이 31보다 작아 0개월 28일로 셉니다. 만 개월 기준에서는 3월 31일이 되어야 2개월이 됩니다.
참고 자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계산 기준 · 날짜 계산은 율리우스일 기반이라 윤년과 말일을 모두 정확히 처리합니다. 개월 수는 '만 개월'(같은 날짜 도달 기준)로 셉니다. 퇴직금·연차 안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일반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소속 회사와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