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3년 일하면 세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까지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퇴사일을 넣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월 평균 급여를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과정도 단계별로 나옵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산기가 재직 기간을 알려주고 계산을 멈춥니다.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급여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3개월의 총 일수는 달마다 다릅니다. 1~3월이면 89~90일, 7~9월이면 92일입니다. 같은 급여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 많았던 달이 산정 기간에 들어가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 포함되지 않는 것 |
|---|---|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등 고정수당 |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교통비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경조금, 위로금 등 일시적 금품 |
| 정기 상여금 (3개월분 환산) | 비정기적·일시적 성과급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개월분 환산) | 퇴직 후 지급되는 금품 |
활용 예시
월 급여 300만원으로 3년(1,095일) 근무하고 상여금 없이 퇴직한 경우를 봅시다. 3개월 급여 900만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 약 293만원이고, 3년이면 약 880만원이 됩니다.
- 같은 급여라도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 있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870원 올라 3년 퇴직금이 약 98만원 늘어납니다.
- 재직일수는 1년 단위로 끊지 않고 일할 계산합니다. 3년 6개월이면 3.5년치가 나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거나,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1년 미만이라도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산이 다른가요?
- 다릅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까지 받는 구조라 운용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하고 그 직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휴직으로 급여가 낮았던 기간이 평균임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 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입니다. 재직일수를 하루 차이로 잘못 넣으면 퇴직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를 씁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