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란?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은 100%에 200만원 상한, 7개월부터는 80%에 160만원 상한입니다.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년을 모두 쓰면 상한 기준으로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원 하한이 보장되고, 부모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 사용할 개월 수를 넣습니다. 급여는 12개월분까지 지급됩니다.
- '단계별 지급액'에서 각 구간의 월 지급액과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과급과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만 더하세요.
계산 방법
1~3개월 : 통상임금 × 100%, 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 × 100%, 상한 월 200만원
7~12개월 : 통상임금 × 80%, 상한 월 160만원
모든 구간에 월 70만원 하한 적용|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총액 |
|---|---|---|---|---|
| 100만원 | 월 100만원 | 월 100만원 | 월 80만원 | 1,080만원 |
| 200만원 | 월 200만원 | 월 200만원 | 월 160만원 | 2,160만원 |
| 300만원 | 월 250만원 | 월 200만원 | 월 160만원 | 2,310만원 |
| 500만원 | 월 250만원 | 월 200만원 | 월 160만원 | 2,310만원 |
통상임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모든 구간에서 상한에 걸려 총액이 같아집니다. 300만원과 500만원이 똑같이 2,310만원을 받습니다.
활용 예시
통상임금 35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쓰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인 28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입니다. 합계 2,310만원이고 월평균 약 193만원, 소득대체율은 55%입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1~6개월은 상한에 걸리지 않아 150만원 전액을 받고, 7개월부터는 80%인 120만원을 받습니다. 합계 1,620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대체율이 오히려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왜 단계마다 다른가요?
- 초기에 많이 주어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고, 길게 쓰는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조절하려는 설계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1~3개월 상한이 2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월 250만원(1개월)부터 450만원(5~6개월)까지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어 두 사람 합계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1인 기준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사후지급금이 무엇인가요?
-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12개월분입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1년 6개월이 가능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고용24
계산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과 상한액, 월 하한 70만원을 적용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은 참고용으로 표시하며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특례와 사후지급금 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