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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로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성과급과 시간외수당은 보통 제외됩니다.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12개월분).

통상임금 350만원 · 12개월 사용

23,100,000원

월평균 193만원 · 소득대체율 55%

단계별 지급액

1~3개월
월 2,500,000원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만원 적용 · 3개월 · 합 7,500,000원
4~6개월
월 2,000,000원통상임금의 100% · 상한 200만원 적용 · 3개월 · 합 6,000,000원
7~12개월
월 1,600,000원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원 적용 · 6개월 · 합 9,600,000원

합계

급여 지급 개월
12개월
총 수령액
23,100,000원
월평균
1,925,000원
소득대체율
55%통상임금 대비

단계별 기준

1~3개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4~6개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7~12개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의 80%
월 하한액
700,000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 (참고)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300만원
3개월째
350만원
4개월째
400만원
5개월째
450만원
6개월째
450만원
  •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개월이 늘수록 상한이 내려갑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
  •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도 통상임금의 10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 어느 단계든 월 700,000원 하한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이 금액은 받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위 표가 그 상한입니다.
  •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용 안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사후지급금(일부를 복귀 6개월 후 지급) 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고용센터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란?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 4~6개월은 100%에 200만원 상한, 7개월부터는 80%에 160만원 상한입니다.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년을 모두 쓰면 상한 기준으로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원 하한이 보장되고, 부모가 함께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2. 사용할 개월 수를 넣습니다. 급여는 12개월분까지 지급됩니다.
  3. '단계별 지급액'에서 각 구간의 월 지급액과 상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과급과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고정 항목만 더하세요.

계산 방법

1~3개월   : 통상임금 × 100%, 상한 월 250만원
4~6개월   : 통상임금 × 100%, 상한 월 200만원
7~12개월  : 통상임금 × 80%,  상한 월 160만원

모든 구간에 월 70만원 하한 적용
상한 기준으로 1년을 모두 쓰면 250×3 + 200×3 + 160×6 = 2,310만원입니다.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2개월 총액
100만원월 100만원월 100만원월 80만원1,080만원
200만원월 20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2,160만원
300만원월 25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2,310만원
500만원월 250만원월 200만원월 160만원2,310만원

통상임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모든 구간에서 상한에 걸려 총액이 같아집니다. 300만원과 500만원이 똑같이 2,310만원을 받습니다.

활용 예시

통상임금 35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쓰면 1~3개월은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 7~12개월은 80%인 28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160만원입니다. 합계 2,310만원이고 월평균 약 193만원, 소득대체율은 55%입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1~6개월은 상한에 걸리지 않아 150만원 전액을 받고, 7개월부터는 80%인 120만원을 받습니다. 합계 1,620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대체율이 오히려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왜 단계마다 다른가요?
초기에 많이 주어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고, 길게 쓰는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조절하려는 설계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1~3개월 상한이 25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월 250만원(1개월)부터 450만원(5~6개월)까지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어 두 사람 합계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1인 기준이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지급금이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12개월분입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 1년 6개월이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고용24

계산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률과 상한액, 월 하한 70만원을 적용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은 참고용으로 표시하며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특례와 사후지급금 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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