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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월평균입니다. 세전 금액이고 상여금도 포함합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표가 달라집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입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월 300만원 · 5년 가입 · 35세

13,870,080원

1일 66,048원 × 210일 · 월 약 198만원

1일 구직급여

1일 평균임금
100,000원월 임금 ÷ 30
평균임금의 60%
60,000원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여기까지 올려 줌
적용 1일 지급액
66,048원하한액 적용

수령 기간과 총액

소정급여일수
210일50세 미만 · 가입 5년
총 수령액
13,870,080원
월 환산 (30일)
1,981,440원
이직 전 월 임금 대비
66%

소정급여일수 표

1년 미만
120일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3년
150일50세 이상·장애인 180일
3~5년
180일50세 이상·장애인 210일
5~10년
210일50세 이상·장애인 240일
10년 이상
240일50세 이상·장애인 270일
  • 1일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좁아서,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상한액에 걸립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2026년은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1일 66,048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50세 생일을 지나고 이직하면 같은 가입기간에도 더 오래 받습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참고용 안내 · 금액 계산만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같은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줍니다. 그런데 상한액과 하한액의 폭이 좁아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은 1일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2천원뿐이라,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리고 약 330만원보다 낮으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며칠 받는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사용 방법

  1.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월평균을 넣습니다. 세전 금액이고 상여금도 포함합니다.
  2. 이직 당시 나이를 넣습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표가 달라집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습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4. 결과에서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사이로 조정
하한액 = 최저임금 × 8시간 × 80%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활용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원인 35세가 5년 가입했다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60%는 6만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 210일을 곱해 약 1,387만원을 받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이어도 1일 지급액은 상한액 68,100원입니다. 같은 210일이면 약 1,430만원으로, 300만원 받던 사람과 43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소득 수준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50세에 10년을 가입했다면 270일을 받아 약 1,839만원입니다. 35세·5년(210일)보다 450만원 이상 많습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이 총액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더 받지 못합니다. 소득 대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직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만 50세 생일이 지난 뒤에 이직하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고용보험법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과 제50조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액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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