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줍니다. 그런데 상한액과 하한액의 폭이 좁아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2026년 상한은 1일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두 값의 차이가 2천원뿐이라,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상한에 걸리고 약 330만원보다 낮으면 하한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며칠 받는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이가 납니다.
사용 방법
-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월평균을 넣습니다. 세전 금액이고 상여금도 포함합니다.
- 이직 당시 나이를 넣습니다. 만 50세를 기준으로 표가 달라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습니다. 여러 직장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 결과에서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사이로 조정
하한액 = 최저임금 × 8시간 × 80%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활용 예시
월 평균임금 300만원인 35세가 5년 가입했다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60%는 6만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되고, 소정급여일수 210일을 곱해 약 1,387만원을 받습니다.
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이어도 1일 지급액은 상한액 68,100원입니다. 같은 210일이면 약 1,430만원으로, 300만원 받던 사람과 43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소득 수준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50세에 10년을 가입했다면 270일을 받아 약 1,839만원입니다. 35세·5년(210일)보다 450만원 이상 많습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이 총액을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상한액이 1일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월급이 약 340만원을 넘으면 더 받지 못합니다. 소득 대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 이직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만 50세 생일이 지난 뒤에 이직하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계산 기준 · 고용보험법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과 제50조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액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시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