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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급여를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태아는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300만원 · 휴가 90일

6,599,970원

전액 고용보험 지급 · 상한액 적용

휴가와 지급 주체

휴가 일수
90일단태아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고용보험 지급
90일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급
0일없음

고용보험 급여

1일 통상임금
100,000원월 통상임금 ÷ 30
1일 상한액
73,333원월 상한 220만원 ÷ 30
적용 1일 지급액
73,333원상한액 적용
고용보험 급여 총액
6,599,970원73,333원 × 90일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

우선지원대상기업
6,599,970원고용보험 6,599,970원 + 사업주 0원 · 현재 설정
대규모기업
8,199,990원고용보험 2,199,990원 + 사업주 6,000,000원
  •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이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다태아는 120일이며 출산 후 60일 이상입니다.
  • 고용보험 급여에는 월 220만원 상한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차액은 받지 못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주고, 앞 기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 사업주가 주는 기간에는 상한이 없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으면 대규모기업 쪽 총액이 더 큽니다.
  •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용 안내 · 고용보험법의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 비정규직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고용센터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란?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 중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출산 전에 몰아 쓰면 산후 회복 기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급여를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주고 앞 기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줍니다.

사용 방법

  1.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2. 다태아인지 선택합니다.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3.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선택합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4. 결과에서 고용보험이 주는 금액과 사업주가 주는 금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1일 상한액   = 월 상한 220만원 ÷ 30
고용보험 급여 = min(1일 통상임금, 1일 상한액) × 고용보험 지급일수
사업주 지급   = 1일 통상임금 × 사업주 부담일수  (상한 없음)
사업주가 주는 기간에는 상한이 없어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구분휴가 일수고용보험 지급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태아90일90일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 다태아120일120일0일
대규모기업 · 단태아90일마지막 30일앞 60일
대규모기업 · 다태아120일마지막 45일앞 75일

활용 예시

통상임금 300만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1일 통상임금 10만원이 1일 상한액(약 73,333원)보다 높아 상한이 적용됩니다. 90일을 곱해 약 66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같은 300만원인데 대규모기업이라면 앞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600만원)을 주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액으로 220만원을 줍니다. 합계 820만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많습니다. 사업주 지급분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면 상한보다 낮아 전액을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90일이면 54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휴가를 다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후 기간이 45일 미만이 되면 그만큼 휴가가 연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집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대규모기업 쪽 총액이 더 많나요?
고용보험 급여에는 월 220만원 상한이 있지만 사업주가 주는 기간에는 상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사업주 부담 기간이 긴 대규모기업 쪽이 총액이 커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별도인가요?
별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유급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산모의 출산전후휴가만 다룹니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유산·사산 휴가가 주어지고 급여도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24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휴가 일수(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와 고용보험법 제76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적용합니다. 월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액이며 매년 바뀌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산·사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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