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계산기란?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 취득세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어 실제 부담은 취득세율보다 조금 높아집니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누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므로, 같은 가격이라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용 방법
- 취득 유형을 고릅니다. 주택 매매인지, 상가·토지인지, 증여·상속인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릅니다.
- 취득가액을 넣습니다. 실제 거래가격이고, 증여·상속은 시가인정액을 넣습니다.
- 전용면적을 넣습니다.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주택이면 주택 수를 고릅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주택 유상취득 세율]
6억원 이하 : 1%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억) × 2/3 − 3)%
9억원 초과 : 3%
지방교육세 = 취득세율 × 50% × 20%
농어촌특별세 = 0.2%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주택 가격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6억원 이하 | 1.1% | 1.3% |
| 6억 ~ 9억원 | 1.1% ~ 3.3% | 1.3% ~ 3.5% |
| 9억원 초과 | 3.3% | 3.5% |
| 취득 유형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주택 외 부동산 (상가·토지) | 4% | 0.4% | 0.2% | 4.6% |
| 증여 | 3.5% | 0.3% | 0.2% | 4.0% |
| 상속 | 2.8% | 0.16% | 0.2% | 3.16% |
| 원시취득 (신축) | 2.8% | 0.16% | 0.2% | 3.16% |
주택이 아닌 경우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 − 2%) × 20%로 계산합니다. 주택 유상취득만 (취득세율 × 50%) × 20%라는 별도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활용 예시
전용 84㎡ 아파트를 7억원에 사는 경우를 봅시다. 7억은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은 7 × 2/3 − 3 = 1.667%입니다. 취득세 약 1,166만원, 지방교육세 약 117만원이고 85㎡ 이하라 농특세는 없어 합계 약 1,283만원입니다.
- 같은 7억이라도 전용 100㎡면 농특세 140만원이 더해져 약 1,423만원이 됩니다.
- 취득세 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실부담 발생), 법무사 보수, 등기 수수료가 추가로 듭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상속은 6개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다주택 중과세율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의 중과세율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완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꼭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하고 3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등 사후 요건이 있어, 어기면 감면액을 추징당합니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취득세를 내나요?
- 분양권·입주권 자체를 살 때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냅니다. 다만 주택 수를 셀 때는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됩니다.
- 증여와 상속 중 뭐가 세금이 적나요?
- 취득세만 보면 상속이 3.16%로 증여 4.0%보다 낮습니다. 다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되고 공제 한도가 크게 달라, 전체 세부담은 전문가와 상담해 판단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 취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아 4.6%가 적용됩니다.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택 수를 셀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세율은 연도별 데이터 파일에 담아 결과에 적용 세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