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란?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해 두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금액을 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요율표의 숫자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최대치이므로, 계약 전에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부담합니다.
사용 방법
- 거래 종류를 고릅니다. 매매·전세·월세의 요율표가 다릅니다.
- 매매가 또는 보증금(월세는 월세액도)을 넣습니다.
- 협의한 요율이 있으면 넣습니다.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 상한 중개보수와 부가세, 최종 지급액이 나옵니다.
계산 방법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월세의 거래금액]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임대차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활용 예시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한쪽) |
|---|---|---|---|
| 매매 | 5억원 | 0.4% | 200만원 |
| 매매 | 10억원 | 0.5% | 500만원 |
| 전세 | 3억원 | 0.3% | 90만원 |
| 월세 (보증금 1억 / 월 50만) | 1.5억원 | 0.3% | 45만원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를 봅시다. 1,000만 + 30만 × 100 = 4,000만원인데 5,000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해 1,000만 + 30만 × 70 = 3,1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요율 0.5%를 적용하면 15만 5천원이고 한도 20만원 안쪽이라 그대로 중개보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중개보수는 꼭 상한요율대로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요율표는 최대치이고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중개보수를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가나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 다릅니다. 주택 외 건축물(상가, 토지, 공장 등)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고 주거용 설비를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돌려받나요?
- 중개의뢰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 완성 후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한도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 거래금액이 적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 구간에만 한도액이 있고 그 이상은 한도가 없어 요율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연도별 데이터 파일에 담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외 건축물과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