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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의 중개보수 상한액을 구하고, 협의 요율로도 계산합니다.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참고용 안내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표시된 금액은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협의 결과에 따릅니다.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은 요율이 다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란?

중개보수(흔히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정해 두었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금액을 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상한'이라는 것입니다. 요율표의 숫자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최대치이므로, 계약 전에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따로 부담합니다.

사용 방법

  1. 거래 종류를 고릅니다. 매매·전세·월세의 요율표가 다릅니다.
  2. 매매가 또는 보증금(월세는 월세액도)을 넣습니다.
  3. 협의한 요율이 있으면 넣습니다.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4. 상한 중개보수와 부가세, 최종 지급액이 나옵니다.

계산 방법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

[월세의 거래금액]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단,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 ~ 9억원 미만0.4%없음
9억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 ~ 6억원 미만0.3%없음
6억 ~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 ~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활용 예시

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중개보수 (한쪽)
매매5억원0.4%200만원
매매10억원0.5%500만원
전세3억원0.3%90만원
월세 (보증금 1억 / 월 50만)1.5억원0.3%45만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경우를 봅시다. 1,000만 + 30만 × 100 = 4,000만원인데 5,000만원 미만이므로 다시 계산해 1,000만 + 30만 × 70 = 3,1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됩니다. 요율 0.5%를 적용하면 15만 5천원이고 한도 20만원 안쪽이라 그대로 중개보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요율대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율표는 최대치이고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중개보수를 함께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같은 요율인가요?
다릅니다. 주택 외 건축물(상가, 토지, 공장 등)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고 주거용 설비를 갖추면 매매 0.5%, 임대차 0.4%의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이 깨지면 중개보수를 돌려받나요?
중개의뢰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개 완성 후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한도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거래금액이 적은 구간에만 있습니다. 매매 2억원 미만, 임대차 1억원 미만 구간에만 한도액이 있고 그 이상은 한도가 없어 요율만큼 계속 늘어납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연도별 데이터 파일에 담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외 건축물과 오피스텔은 별도 요율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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