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쉬어도 임금이 깎이지 않는 휴가라서 '유급'휴가라고 부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더해 15일이 새로 발생하고, 3년째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을 넣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일은 기본값이 오늘입니다. 특정 시점의 연차를 보려면 그 날짜로 바꿉니다.
-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와 근속 기간, 연차별 발생 일수 표를 확인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첫 해에는 비례 배분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더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15일
3년 이상 : 15일 + 가산일수
가산일수 = (계속근로연수 − 1) ÷ 2 의 몫, 최대 10일
최대 : 25일 (21년차부터)|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가산일수 |
|---|---|---|
| 1년 | 15일 | 0일 |
| 2년 | 15일 | 0일 |
| 3년 | 16일 | 1일 |
| 5년 | 17일 | 2일 |
| 7년 | 18일 | 3일 |
| 10년 | 19일 | 4일 |
| 15년 | 22일 | 7일 |
| 21년 이상 | 25일 | 10일 (한도) |
가산일수는 (근속연수 − 1)을 2로 나눈 몫입니다. 10년차라면 (10 − 1) ÷ 2 = 4.5의 몫인 4일이 가산되어 19일이 됩니다. 홀수 해에만 하루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활용 예시
2024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을 봅시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입사 10개월이 지났으므로 월차 10일이 발생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에 만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생기고, 남아 있던 월차는 그때까지 써야 합니다.
- 1년 미만 월차 11일과 1년차 연차 15일을 합쳐 입사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에 맞게 진행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효력을 가집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뭐가 다른가요?
- 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인사관리 편의로 회계연도 기준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됩니다.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 부족분이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 출근율 80%는 어떻게 따지나요?
-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의 휴가만 발생합니다.
- 연차를 다 못 쓰면 돈으로 받나요?
-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법정 절차대로 시행하면(사용 시기 지정 요구 → 근로자 미지정 시 회사가 지정 통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018년 5월부터 적용된 규정입니다.
- 1년 꽉 채우고 바로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 1년간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 뒤 퇴사하는 것이므로 15일분 수당을 받습니다. 365일째 퇴사하면 발생 전이라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하루 차이로 결론을 가른 사안입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최대 25일입니다.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하며, 회사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