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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6년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도 반영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림(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 · 1세대 1주택

620,000원

과세표준 2억 2,000만원 · 7월·9월 각 310,000원

계산 내역

공시가격
500,00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44.0%1세대 1주택 특례
과세표준
220,000,000원
적용 세율
0.20%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재산세
260,000원
도시지역분
308,000원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52,000원재산세 × 20.0%
합계
620,000원

납부 시기

1기분 (7월 16~31일)
310,000원
2기분 (9월 16~30일)
310,000원
일시납 가능 여부
두 번에 나눠 납부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현재)
620,000원
다주택일 때
1,104,000원484,000원 더 많음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05%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0.10%누진공제 30,000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20%누진공제 180,000원
과세표준 초과
0.35%누진공제 630,000원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51조
  •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43~45%가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넘으면 표준세율로 돌아갑니다.
  •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다만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 전년 대비 세액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공시가격 구간별 105~130%)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한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냅니다.

참고용 안내 · 주택분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토지·건축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05~130%), 지자체별 탄력세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기란?

재산세는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이 시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어서, 실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은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세율도 절반 수준인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두 효과가 겹쳐 다주택자와 세액 차이가 큽니다.

사용 방법

  1. 공시가격을 넣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림(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1주택인지 선택합니다. 특례세율과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3. 도시지역분 포함 여부를 고릅니다.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대상입니다.
  4. 결과에서 7월과 9월에 나눠 낼 금액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닙니다.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이므로 매매가를 넣으면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총 납부액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표준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0%0.05%없음
6,000만원 ~ 1.5억원0.15%0.10%3만원
1.5억원 ~ 3억원0.25%0.20%18만원
3억원 초과0.40%0.35%63만원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일반)60%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3억원 이하43%
1세대 1주택 — 3억원 ~ 6억원44%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45%

활용 예시

공시가격 5억원인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4%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2억 2천만원입니다. 특례세율 3구간(0.2%)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8만원을 빼면 재산세가 26만원입니다. 도시지역분 30만 8천원과 지방교육세 5만 2천원을 더해 총 62만원입니다.

같은 공시가격 5억원이 다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올라가 과세표준이 3억원이고,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훨씬 커집니다. 1세대 1주택 여부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7월 16~31일에 절반, 9월 16~30일에 나머지 절반을 냅니다. 다만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 즉 판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모두 냅니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 말 거래에서는 재산세 부담을 누가 질지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가 고지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세액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공시가격 구간별로 105~130% 상한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지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내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를 낼 때 이미 낸 재산세는 공제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림(realtyprice.kr)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됩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지방세법 제111조의 주택 표준세율과 제111조의2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를 적용합니다. 세부담 상한과 지자체 탄력세율은 반영하지 않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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