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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공제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반영합니다.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 등 상속재산의 평가액 합계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장례비는 최대 1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5억원보다 적게 받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한도는 30억원입니다.

상속재산 15억원 · 배우자 있음

87,300,000원

실효세율 5.8% · 세후 14억 1,270만원

계산 내역

상속재산
1,500,000,000원
순 상속재산
1,500,000,000원
일괄공제
− 500,000,000원기초공제 2억 + 기타인적공제 대신 선택
배우자 상속공제
− 500,000,000원최소 5억원 적용
과세표준
500,000,000원
적용 세율
20.0%
산출세액
9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 2,700,000원3.0%
납부할 상속세
87,300,000원

세율 구간 (과세표준 기준)

1억원 이하
10.0%
5억원 이하
20.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0%누진공제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0%누진공제 1억 6,000만원
초과
50.0%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상속재산이 달라지면

5억원
0원세금 없음
10억원
0원세금 없음
20억원
232,800,000원11.6%
30억원
620,800,000원20.7%
50억원
1,493,800,000원29.9%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입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지만,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고 한도는 30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 상속 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입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안내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상속세 계산기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아 10%에서 50%까지입니다. 다만 공제가 커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제이고, 대부분 이쪽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원이 더 공제되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상속재산 평가액을 넣습니다.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 등의 합계입니다.
  2.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를 넣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3. 배우자가 상속받는지 선택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4. '상속재산이 달라지면' 표에서 재산 규모별 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과세표준   = 순 상속재산 − 일괄공제(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을 공제하되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 5억원20%1,000만원
5억원 ~ 10억원30%6,000만원
10억원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활용 예시

상속재산배우자 없음배우자 있음
5억원0원0원
10억원8,730만원0원
15억원2억 3,280만원8,730만원
20억원4억 2,680만원2억 3,280만원

20억원을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10억원입니다.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면 2억 4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 2억 3,280만원을 냅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도 커집니다. 30억원을 상속하면서 배우자가 15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가 15억원이 되어 총 공제가 20억원, 과세표준이 1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제가 더 있을 수 있어 개별 사안은 달라집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지만,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고 한도는 30억원입니다. 또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상속분 한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미리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는 규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가업상속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담보 제공과 이자 상당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각종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 국세청 홈택스

계산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제26조), 일괄공제 5억원(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제19조),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 법정상속분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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