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아 10%에서 50%까지입니다. 다만 공제가 커서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제이고, 대부분 이쪽이 유리합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원이 더 공제되므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상속재산 평가액을 넣습니다. 부동산·금융자산·보험금 등의 합계입니다.
-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를 넣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는지 선택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 '상속재산이 달라지면' 표에서 재산 규모별 세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장례비
과세표준 = 순 상속재산 − 일괄공제(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활용 예시
| 상속재산 | 배우자 없음 | 배우자 있음 |
|---|---|---|
| 5억원 | 0원 | 0원 |
| 10억원 | 8,730만원 | 0원 |
| 15억원 | 2억 3,280만원 | 8,730만원 |
| 20억원 | 4억 2,680만원 | 2억 3,280만원 |
20억원을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10억원입니다.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면 2억 4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 2억 3,280만원을 냅니다.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도 커집니다. 30억원을 상속하면서 배우자가 15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가 15억원이 되어 총 공제가 20억원, 과세표준이 1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제가 더 있을 수 있어 개별 사안은 달라집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지만,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고 한도는 30억원입니다. 또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상속분 한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되나요?
- 합산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미리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는 규정입니다. 이 계산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가업상속은 더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담보 제공과 이자 상당액 납부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각종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 국세청 홈택스
계산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제26조), 일괄공제 5억원(제21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제19조),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 법정상속분 한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