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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뽑아냅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으로 해석됩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

합계 1,100,000원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계산식

부가세
1,000,000 × 0.1
합계금액
1,000,000 × 1.1
  •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 0.1을 곱하면 틀립니다.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영세율(0%) 대상 거래도 따로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란?

부가가치세(VAT)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될 때 붙는 세금으로 세율은 10%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세 가지가 적히는데 이 셋의 관계를 헷갈려 잘못 계산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합계금액에 0.1을 곱해 부가세를 구하는 것입니다. 110만원짜리 거래의 부가세는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합계금액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으므로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1. 계산 방식을 고릅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할지, 합계금액에서 뽑아낼지 정합니다.
  2.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 세 가지가 모두 나옵니다.
  3. 계산식도 함께 표시되므로 세금계산서 작성 시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공급가액 → 합계금액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금액
100,000원10,000원11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909,090원90,909원999,999원
4,545,454원454,545원4,999,999원

합계금액에서 역산하면 원 단위 미만이 생깁니다. 세금계산서에서는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공급가액 + 세액이 합계금액과 1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절사한 뒤 나머지를 세액으로 처리해 합계가 정확히 맞도록 합니다.

활용 예시

거래처에 100만원짜리 용역을 제공했다고 합시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 합계 1,100,000원으로 적고 거래처에서 110만원을 받습니다. 이 10만원은 내 돈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걷어 주는 돈이어서 부가세 신고 때 납부합니다.

  • 사업자가 매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출세액에서 빼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7월), 법인은 네 번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 수출은 영세율(0%) 대상이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로 낼 돈은 110만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1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만 내고, 그중 90,909원이 부가세입니다. 견적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면세 대상(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걷지도 내지도 않습니다.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지도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뉘어 적혀 있습니다.
부가세율이 10%가 아닌 적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1977년 도입 이후 줄곧 10%입니다. 수출 등 영세율 대상은 0%이고, 면세 대상은 과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공급가액의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고 나머지를 세액으로 처리해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이 되도록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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