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계산기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따라붙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수월액'입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급여이고, 식대 20만원처럼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
- 월 보수월액(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급여)을 넣습니다.
-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적용 요율도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보수월액 |
| 고용보험 (고용안정) | 0.25~0.85% | 없음 | 전액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보수월액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급여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므로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보다 적게 벌어도 하한액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 min(max(보수월액, 하한), 상한)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0.25%,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0.85%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활용 예시
| 보수월액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 |
|---|---|---|
| 200만원 | 194,340원 | 199,340원 |
| 300만원 | 291,520원 | 299,020원 |
| 400만원 | 388,690원 | 398,690원 |
| 500만원 | 485,860원 | 498,360원 |
| 700만원 | 660,730원 | 678,230원 |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많은 이유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사업주만 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약 10% 수준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까지 더하면 10%를 넘어섭니다.
보수월액 700만원 행에서 근로자 부담 증가폭이 꺾이는 것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수월액이 뭔가요? 월급과 다른가요?
- 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월 급여입니다.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보험료는 이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에 없나요?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7%에서 18% 이상까지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과 건설업, 광업이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인가요?
- 의무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처럼 일부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나요?
-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액입니다.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 국민연금 상한이 있으면 연금도 적게 받나요?
- 그렇습니다. 보험료 상한이 있는 만큼 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도 상한까지만 잡힙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납부액 대비 수익률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 보통 연초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별 데이터 파일에서 요율을 가져오고 결과에 적용 요율을 그대로 표시하므로, 어떤 숫자로 계산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요율은 연도별 데이터 파일(src/lib/rates)에서 가져오며 결과 화면에 적용 요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차이가 커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