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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 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4대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보수월액 3,000,000원의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

291,520원

사업주 부담 299,020원 · 합계 590,540원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142,500원4.75%
건강보험
107,850원3.595%
장기요양보험
14,170원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27,000원0.9%
합계
291,520원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142,500원4.75%
건강보험
107,850원3.595%
장기요양보험
14,170원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34,500원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
합계
299,020원

연간 부담액

근로자
3,498,240원
사업주
3,588,240원
  • 2026년 기준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약 0.7%~18.6%)이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참고용 안내 ·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요율이 달라 빠져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 보험 계산기란?

4대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에 따라붙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더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보수월액'입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급여이고, 식대 20만원처럼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

  1. 월 보수월액(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급여)을 넣습니다.
  2. 사업장 규모를 고릅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3.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적용 요율도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보험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기준
국민연금9.5%4.75%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건강보험7.19%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절반절반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1.8%0.9%0.9%보수월액
고용보험 (고용안정)0.25~0.85%없음전액보수월액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없음전액보수월액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급여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므로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한보다 적게 벌어도 하한액 기준으로 냅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 min(max(보수월액, 하한), 상한)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0.25%,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0.85%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활용 예시

보수월액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
200만원194,340원199,340원
300만원291,520원299,020원
400만원388,690원398,690원
500만원485,860원498,360원
700만원660,730원678,230원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많은 이유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사업주만 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약 10% 수준이고, 여기에 업종별 산재보험료까지 더하면 10%를 넘어섭니다.

보수월액 700만원 행에서 근로자 부담 증가폭이 꺾이는 것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상한을 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월액이 뭔가요? 월급과 다른가요?
보수월액은 비과세 수당을 뺀 과세 대상 월 급여입니다.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보험료는 이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계산에 없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0.7%에서 18% 이상까지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과 건설업, 광업이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인가요?
의무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처럼 일부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왜 하나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잠정액입니다.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와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보험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있으면 연금도 적게 받나요?
그렇습니다. 보험료 상한이 있는 만큼 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도 상한까지만 잡힙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납부액 대비 수익률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보통 연초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별 데이터 파일에서 요율을 가져오고 결과에 적용 요율을 그대로 표시하므로, 어떤 숫자로 계산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요율은 연도별 데이터 파일(src/lib/rates)에서 가져오며 결과 화면에 적용 요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 차이가 커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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