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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2026년 시급 월급 변환 계산기

시급·월급·연봉을 서로 바꾸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시급 10,320원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연 25,882,560원 · 월 환산 209시간

환산 결과

시급
10,320원
일급
82,560원하루 소정근로시간 기준
주급
495,36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2,156,880원
연봉
25,882,560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소정근로 + 주휴) × 365 ÷ 7 ÷ 12

2026년 최저임금 비교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판정
최저임금 이상최저시급 대비 100%

시급 월급 변환 계산기란?

시급과 월급은 단순히 곱하고 나눠서 바꿀 수 없습니다. 월급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뿐 아니라 주휴수당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도 함께 판정하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자기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변환 방향을 고릅니다. 시급에서 월급으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연봉에서 시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금액을 넣습니다. 모두 세전 기준입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입니다.
  4. 환산 결과와 최저임금 비교가 함께 나옵니다.

계산 방법

월 환산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인 경우
  = (40 + 8) × 365 ÷ 7 ÷ 12
  = 48 × 4.345…
  = 208.57 → 209시간 (올림)

월급 = 시급 × 월 환산 근로시간
연봉 = 월급 × 12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
40시간8시간209시간
35시간7시간183시간
30시간6시간157시간
20시간4시간105시간
15시간3시간79시간
14시간0시간61시간 (주휴 없음)

365 ÷ 7 ÷ 12 = 4.345…는 한 달의 평균 주 수입니다. 한 달을 4주로 보고 계산하면 1년에 48주밖에 안 되므로 4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4주가 아니라 4.345주를 써야 정확합니다.

활용 예시

월급 300만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300만 ÷ 209 = 약 14,354원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는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8시간 × 20일)으로 잡는 것인데, 이러면 시급이 18,750원으로 부풀려집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0이므로 월 환산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이 환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 연봉제라도 시급 환산값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 365 ÷ 7 ÷ 12)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됩니다. 이를 올림해 209시간을 씁니다. 법정 공식이라기보다 실무에서 정착한 기준입니다.
월급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월급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연장근로수당이나 일부 복리후생비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이면 월 환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만 잡고 나머지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주 소정근로시간에는 40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주 5일이면 하루 8시간이므로 시급 × 8입니다. 주휴수당은 일급이 아니라 주 단위로 붙습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도 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환산합니다.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를 모두 반영해 월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월 환산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올림해 구합니다.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은 0, 40시간 이상은 8시간, 그 사이는 비례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연도별 데이터 파일에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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