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란?
연봉 실수령액은 계약서에 적힌 세전 연봉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연봉 5천만원이라고 해서 매달 약 417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거치면 350만원 안팎이 됩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누진세 때문에 실수령 비율은 점점 떨어집니다.
공제 항목은 크게 둘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으로 이루어진 4대 보험료는 급여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 나오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하고, 어떤 요율을 적용했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 세전 연봉을 넣습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라면 퇴직금을 뺀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 월 비과세액을 확인합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비과세액은 보험료와 세금의 기준에서 빠집니다.
-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을 넣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넣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과의 '소득세 계산 과정'을 펼쳐 보면 총급여에서 과세표준까지 어떻게 내려가는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 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보수월액 = 월급 − 비과세액
국민연금 = 보수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구합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빼면 1년치 소득세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소득세가 3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3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활용 예시
| 연봉 | 세전 월급 | 4대 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 | 실수령률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2.3만원 | 약 3.1만원 | 약 225만원 | 약 90%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38.5만원 | 약 22.7만원 | 약 355만원 | 약 85% |
| 8,000만원 | 667만원 | 약 62.8만원 | 약 63.5만원 | 약 540만원 | 약 81% |
| 1억원 | 833만원 | 약 71.7만원 | 약 102.9만원 | 약 659만원 | 약 79% |
부양가족 1명,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3배 오를 때 실수령액은 2.9배만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올라 공제액이 전년보다 커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왜 다른 연봉 계산기와 소득세가 다르게 나오나요?
- 대부분의 계산기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씁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떼는 금액을 간편하게 정하기 위한 표라서 실제 부담 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으로 1년치 세금을 구해 12로 나눕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간이세액표를 따르지만,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기준으로는 이쪽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 연봉을 13으로 나눠 그중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급여는 연봉의 12/13이므로, 계산기에는 그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고 퇴직소득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 비과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급여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해야 적용됩니다. 비과세액이 크면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국민연금이 어느 금액부터 더 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그 금액을 넘으면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건강보험에는 상한이 없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연봉일수록 건강보험료 비중이 커집니다.
-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비속 등입니다.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 연금저축·IRP 납입, 주택청약저축,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공제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연간 부담 세액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4대 보험 요율과 소득세 구간은 연도별 데이터 파일(src/lib/rates)에 모아 두고 결과 화면에 적용 요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방식(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으로 산출합니다. 특별소득공제(보험료)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가운데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