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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받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빼고 넣습니다.

시급 10,320원 · 주 15시간

주휴수당 30,960원

주급 185,760원 (주휴 포함)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주휴시간
3시간15시간 ÷ 40 × 8
기본 주급
154,800원
주휴수당
30,960원
주급 합계
185,760원

월 단위 (환산)

월 환산 근로시간
79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주휴수당
약 134,529원
월급 합계
815,280원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은 아닙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209시간이 그 기준입니다.

참고용 안내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란?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8시간분의 임금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시급 1만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급은 4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209시간이라는 숫자도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사용 방법

  1. 시급을 넣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빼고 넣습니다.
  3.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이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계산기가 몇 시간이 부족한지 알려줍니다.

계산 방법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 없음
주 40시간 이상 →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 10,000원일 때 주휴수당
14시간0시간0원 (대상 아님)
15시간3시간30,000원
20시간4시간40,000원
30시간6시간60,000원
40시간8시간80,000원
48시간8시간80,000원 (한도)

월급제 근로자의 월 209시간은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올림한 값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다는 뜻이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활용 예시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생각해 봅시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이고, 시급이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기본 주급 154,80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185,760원이 됩니다.

  • 주 14시간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체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4대 보험료와 소득세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다음 주에 퇴사해도 이번 주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이면 되고 요일은 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사업장은 평일에 주휴일을 두기도 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급여명세서의 기준 근로시간을 보면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이고, 월 174시간(40시간 × 365 ÷ 7 ÷ 12)이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입니다.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18조 제3항을 따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일 규정 적용 제외, 주 40시간 이상은 주휴시간 8시간, 그 사이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연도별 데이터 파일에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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