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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분과 비교해 환급액까지 보여줍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을 합칩니다.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1인당 1,500,000원이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추가 소득공제 합계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입니다. 3.3% 중 소득세 3%에 해당하는 금액만 넣습니다.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6,616,500원

실효세율 13.2%

계산 내역

종합소득금액
50,000,000원
기본공제
− 1,500,000원1명 × 1,500,000원
과세표준
48,500,000원
적용 세율
15.0%
산출세액 (소득세)
6,015,000원
지방소득세
601,500원소득세 × 10.0%
총 세액
6,616,500원

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 기준)

1,400만원 이하
6.0%
5,000만원 이하
15.0%누진공제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0%누진공제 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
35.0%누진공제 15,440,000원
3억원 이하
38.0%누진공제 19,940,000원
5억원 이하
40.0%누진공제 25,940,000원
10억원 이하
42.0%누진공제 35,940,000원
초과
45.0%누진공제 65,940,000원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프리랜서가 3.3%를 떼고 받았다면 그중 소득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납부 소득세'에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더합니다.
  • 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습니다. 프리랜서 대부분이 5월에 환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참고용 안내 · 기본공제와 직접 입력한 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의료비 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번 여러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이미 3.3%를 떼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건 미리 떼어 둔 것일 뿐이어서, 5월에 실제 세액을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사용 방법

  1.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2. 기본공제 대상 인원을 넣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등 추가 소득공제가 있으면 넣습니다.
  4.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넣으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3.3%를 떼였다면 그중 소득세 3%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납부 소득세'에 넣으세요. 지방소득세 0.3%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더해 비교합니다.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총 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정산       = 총 세액 − 기납부 세액
정산액이 음수면 환급, 양수면 추가 납부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544만원
1.5억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활용 예시

프리랜서가 1년에 5천만원을 벌고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4,850만원입니다. 15% 세율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소득세가 601만 5천원이고, 지방소득세 60만 1,500원을 더해 약 662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1년간 3.3%로 165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면, 총 세액 662만원에서 165만원을 빼 약 497만원을 5월에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2천만원이었다면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산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분리과세). 합산하는 쪽이 유리하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직접 넣은 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의료비 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참고 자료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과 제50조의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세율 구간은 법령에 고정된 값입니다. 필요경비 산정, 각종 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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