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 번 여러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을 모두 더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이미 3.3%를 떼고 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건 미리 떼어 둔 것일 뿐이어서, 5월에 실제 세액을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사용 방법
- 종합소득금액을 넣습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 인원을 넣습니다. 본인을 포함해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등 추가 소득공제가 있으면 넣습니다.
-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넣으면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3.3%를 떼였다면 그중 소득세 3%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납부 소득세'에 넣으세요. 지방소득세 0.3%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더해 비교합니다.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총 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정산 = 총 세액 − 기납부 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활용 예시
프리랜서가 1년에 5천만원을 벌고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4,850만원입니다. 15% 세율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소득세가 601만 5천원이고, 지방소득세 60만 1,500원을 더해 약 662만원입니다.
이 사람이 1년간 3.3%로 165만원을 원천징수당했다면, 총 세액 662만원에서 165만원을 빼 약 497만원을 5월에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2천만원이었다면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아 환급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추산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이 있으면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분리과세). 합산하는 쪽이 유리하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신고에 쓸 수 있나요?
- 쓸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직접 넣은 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의료비 공제 등이 빠져 있어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의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국세청 홈택스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과 제50조의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세율 구간은 법령에 고정된 값입니다. 필요경비 산정, 각종 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