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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원천세 계산기

프리랜서 3.3%와 기타소득 8.8%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 1,000,000원

967,000원

원천징수 33,000원 (3.3%)

원천징수 내역

지급액
1,000,000원
소득세
30,000원과세 대상의 3%
지방소득세
3,000원소득세의 10%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실수령액
967,000원

유형별 비교

사업소득 (프리랜서·인적용역)
33,000원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기타소득 (강연료·원고료)
88,000원8.8% · 필요경비 60% 차감 후 22% → 지급액의 8.8%
기타소득 (필요경비 없음)
220,000원22.0% · 경품·상금처럼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프리랜서가 받는 사업소득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해 3.3%를 뗍니다.
  •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남은 40%에 22%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입니다.
  •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 두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분리과세 선택).

참고용 안내 · 원천징수 단계의 세액만 계산합니다. 연간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이 정산되며, 원천징수액이 실제 부담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냅니다.

원천세 계산기란?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가 '3.3% 떼고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르게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남은 40%에 22%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를 뗍니다. 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이 33,000원과 88,000원으로 갈립니다.

사용 방법

  1. 세금을 떼기 전 지급액을 넣습니다.
  2. 소득 유형을 고릅니다. 프리랜서 용역은 사업소득, 강연·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3. 결과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4. '유형별 비교' 표에서 같은 금액을 다른 유형으로 받을 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은 받는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계산 방법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계      = 지급액 × 3.3%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
  필요경비  = 지급액 × 60%
  소득세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계      = 지급액 × 8.8%
지방소득세는 언제나 소득세의 10%입니다.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유형필요경비세율지급액 대비100만원 기준
사업소득 (프리랜서)없음3.3%3.3%33,000원
기타소득 (강연·원고)60%22%8.8%88,000원
기타소득 (경비 없음)없음22%22%220,000원

활용 예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비 100만원을 청구하면 33,000원을 뗀 967,000원을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 10%를 더해 110만원을 받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강연료 100만원은 필요경비 60만원을 뺀 4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8만원과 지방소득세 8천원을 합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실제 경비를 쓰지 않았어도 60%를 인정해 주는 것이 기타소득의 특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면 세금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떼어 두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제가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강연을 매달 정기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며, 합산이 유리하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0.3%인가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3%면 그 10%인 0.3%가 되어 합계 3.3%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 20%의 10%인 2%가 붙어 22%가 됩니다.
4대 보험도 떼나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는 원천징수만 하고 4대 보험은 떼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합니다. 근로자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홈택스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의 원천징수 세율과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법정 의제 경비율입니다.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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