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계산기란?
원천징수는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가 '3.3% 떼고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숫자입니다.
강연료나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르게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아 남은 40%에 22%를 적용하므로, 결과적으로 지급액의 8.8%를 뗍니다. 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소득 유형에 따라 세금이 33,000원과 88,000원으로 갈립니다.
사용 방법
- 세금을 떼기 전 지급액을 넣습니다.
- 소득 유형을 고릅니다. 프리랜서 용역은 사업소득, 강연·원고료는 기타소득입니다.
- 결과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유형별 비교' 표에서 같은 금액을 다른 유형으로 받을 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은 받는 사람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계속·반복적인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입니다.
계산 방법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세 = 지급액 ×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계 = 지급액 × 3.3%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
필요경비 = 지급액 × 60%
소득세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합계 = 지급액 × 8.8%| 유형 | 필요경비 | 세율 | 지급액 대비 | 100만원 기준 |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없음 | 3.3% | 3.3% | 33,000원 |
| 기타소득 (강연·원고) | 60% | 22% | 8.8% | 88,000원 |
| 기타소득 (경비 없음) | 없음 | 22% | 22% | 220,000원 |
활용 예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작업비 100만원을 청구하면 33,000원을 뗀 967,000원을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 대신 부가세 10%를 더해 110만원을 받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강연료 100만원은 필요경비 60만원을 뺀 4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 8만원과 지방소득세 8천원을 합해 88,000원을 떼고 912,000원을 받습니다. 실제 경비를 쓰지 않았어도 60%를 인정해 주는 것이 기타소득의 특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떼면 세금이 끝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미리 떼어 두는 것일 뿐입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원천징수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제가 고를 수 있나요?
- 고를 수 없습니다. 일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강연을 매달 정기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며, 합산이 유리하면 합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왜 0.3%인가요?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가 3%면 그 10%인 0.3%가 되어 합계 3.3%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 20%의 10%인 2%가 붙어 22%가 됩니다.
- 4대 보험도 떼나요?
-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는 원천징수만 하고 4대 보험은 떼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합니다. 근로자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세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국세청 홈택스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의 원천징수 세율과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60%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법정 의제 경비율입니다. 각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