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가고,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핵심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10년간 합산이어서, 5년 전에 3천만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사용 방법
- 증여받을 재산의 평가액을 넣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릅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크게 다릅니다.
- 지난 10년간 같은 관계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넣습니다.
- 혼인·출산 2년 안의 증여라면 혼인·출산 공제를 켭니다.
계산 방법
과세표준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등) | 1,000만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없음 |
활용 예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10%를 적용한 500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내 신고로 3%(15만원)를 공제받아 485만원을 냅니다.
같은 1억원을 미성년 자녀에게 주면 공제가 2천만원이라 과세표준이 8천만원으로 늘어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공제되어 1억원 증여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2억원을 주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과세표준이 5천만원으로 줄어 세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10년 합산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 단위로 묶어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 부모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2030년까지는 남은 2천만원만 공제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 그렇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넘겨 증여하면 40%입니다. 이 계산기는 할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 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액을 씁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부동산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국세청 홈택스
계산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과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합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는 법령에 고정된 값입니다. 재산 평가, 세대생략 할증,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